홍삼같은 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 개인간 거래가능

이제는 홍삼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줄여서 건기식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과는 달리 특정 영양소를 함유하여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찾게 됩니다. 보통 비타민, 미네랄, 홍삼, 황산화제, 프로바이오틱스, 허브 추출물 등 다양한 성분의 기능성 식품들이 있습니다.


개인거래가 불가능했던 이유

그동안 건기식은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개인은 거래가 불가능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것을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개인거래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정성 : 올바르게 제조, 저장 및 소비되었을 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잘못된 보관이나 요용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 효능 및 효과의 과대광고방지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는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기식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품품질표준화 : 특정 영양소나 물질을 함유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지만 품질과 함량은 제조 과정이나 원료의 품질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의약품과의 구분 : 건기식은 의약품과는 다른 제품입니다. 의약품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건기식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특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를 호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인거래가 가능해지는 이유

규제심판부는 건기식에 대해 회의를 한 결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일 경우 개인간의 재판매가 가능해지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질서를 위해 횟수와 금액은 제한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규제를 푸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간의 판매도 영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영업신고 없이는 일체 개인간 재판매 거래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온라인등을 통해 개인들끼리 거래가 왕성해지면서 소비자들 불편의 소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일반식품의 보관과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가능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70%에 달할만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점을 감안하더라도 안전상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만 봐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해지나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올 1분기내 허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기준을 정해 테스트를 거친 후 결정될 계획입니다. 테스트기간은 약 1년 정도로 그 기간의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올리게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문턱을 낮추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